○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가 참여한 각 사업의 자격 요건과 업무 내용이 상이하고, 사용자는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절차 등을 거쳐 근로자를 선발하였고, 각 사업이 연결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2개의 사업이 같은 내용의 사업이라
판정 요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가 참여한 각 사업의 자격 요건과 업무 내용이 상이하고, 사용자는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절차 등을 거쳐 근로자를 선발하였고, 각 사업이 연결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2개의 사업이 같은 내용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가 참여한 각 사업의 자격 요건과 업무 내용이 상이하고, 사용자는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절차 등을 거쳐 근로자를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가 참여한 각 사업의 자격 요건과 업무 내용이 상이하고, 사용자는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절차 등을 거쳐 근로자를 선발하였고, 각 사업이 연결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2개의 사업이 같은 내용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