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현금 수납요금을 절취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23. 10. 2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6.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당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금 수납요금을 절취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23. 10. 2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6.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당시 판단: 근로자는 현금 수납요금을 절취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23. 10. 2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6.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당시 사용자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현금 수납요금을 절취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23. 10. 2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6.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당시 사용자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