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해고통지에 아무런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해고통지에 아무런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