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정년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취업규칙 작성의 절차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고, 달리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취업규칙이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정년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취업규칙 작성의 절차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고, 달리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취업규칙이 유효한 점, ③ 사용자가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정년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취업규칙 작성의 절차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고, 달리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취업규칙이 유효한 점, ③ 사용자가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당연퇴직됨을 알려준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