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2023. 10. 20. 면담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31. 사용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2023. 10. 20. 면담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31. 사용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③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출근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는 점, ④ 사업장의 취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2023. 10. 20. 면담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31. 사용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③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출근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는 점, ④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이 2024. 4.경으로 정년이 임박한 시점에 해고를 통보해야만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사를 확인해도 근로자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퇴직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