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같이 근무 어렵다고 전해달라고 해서요 어쩌죠?”라는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로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청약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지난번 금요일 근태 이야기할 때 조만간 그만두려고는 했다”라고 답한 것은 사직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같이 근무 어렵다고 전해달라고 해서요 어쩌죠?”라는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로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청약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지난번 금요일 근태 이야기할 때 조만간 그만두려고는 했다”라고 답한 것은 사직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판단: ① 사용자의 “같이 근무 어렵다고 전해달라고 해서요 어쩌죠?”라는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로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청약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지난번 금요일 근태 이야기할 때 조만간 그만두려고는 했다”라고 답한 것은 사직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여지는 점, ③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한 번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같이 근무 어렵다고 전해달라고 해서요 어쩌죠?”라는 문자메시지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로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청약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지난번 금요일 근태 이야기할 때 조만간 그만두려고는 했다”라고 답한 것은 사직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여지는 점, ③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한 번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