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2. 10. 지역 매니저인 이 슈퍼바이저에게 스스로 연락하여 “퇴사하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2. 10. 지역 매니저인 이 슈퍼바이저에게 스스로 연락하여 “퇴사하겠다.”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슈퍼바이저가 이를 승인한 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 근로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근로자는 2023. 12. 10. 지역 매니저인 이 슈퍼바이저에게 스스로 연락하여 “퇴사하겠다.”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슈퍼바이저가 이를 승인한 점, 근로자의 '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2. 10. 지역 매니저인 이 슈퍼바이저에게 스스로 연락하여 “퇴사하겠다.”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슈퍼바이저가 이를 승인한 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 근로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