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일수가 약 12일 정도인 점, 월 급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최종 받은 금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기보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일수가 약 12일 정도인 점, 월 급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최종 받은 금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기보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일수가 약 12일 정도인 점, 월 급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최종 받은 금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기보다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면서 받은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일수가 약 12일 정도인 점, 월 급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최종 받은 금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기보다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면서 받은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