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4. 1. 31.로 기재한 퇴직원 및 퇴직 서약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성과급 지급’이 사직 의사표시의 조건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예상한 시기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4. 1. 31.로 기재한 퇴직원 및 퇴직 서약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성과급 지급’이 사직 의사표시의 조건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예상한 시기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착오를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4. 1. 31.로 기재한 퇴직원 및 퇴직 서약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성과급 지급’이 사직 의사표시의 조건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예상한 시기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착오를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