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팀장이 근로자의 잦은 지각을 지적하며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팀장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팀장이 근로자의 잦은 지각을 지적하며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팀장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팀장의 언동에 대해 사과하고 사직 또는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출근을 독려한
판정 상세
① 팀장이 근로자의 잦은 지각을 지적하며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팀장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팀장의 언동에 대해 사과하고 사직 또는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출근을 독려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출근 재개를 요청받고도 대리인 공인노무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만 답변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그 밖에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