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반차)를 불승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직서 작성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반차)를 불승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직서 작성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
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반차)를 불승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직서 작성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
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사직서 제출 당일 이 사건 회사에 사업장 열쇠를 반납하고, 개인적인 짐을 챙겨 나온 점,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철회 요구에 대한 행동이 없는 점과 사직서 작성이 사기?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반차)를 불승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직서 작성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
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사직서 제출 당일 이 사건 회사에 사업장 열쇠를 반납하고, 개인적인 짐을 챙겨 나온 점,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철회 요구에 대한 행동이 없는 점과 사직서 작성이 사기?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