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바,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는 공무과장이 오인하여 근로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퇴사자로 올리고 기숙사 퇴거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바,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는 공무과장이 오인하여 근로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퇴사자로 올리고 기숙사 퇴거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바,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는 공무과장이 오인하여 근로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퇴사자로 올리고 기숙사 퇴거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