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과 분리 조치 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전보 명령 당시에는 근로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보’로써 분리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대하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과 분리 조치 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전보 명령 당시에는 근로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보’로써 분리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주된 생활근거지인 경기 화성시와 전남 나주시를 왕래하여야 하는데, 교통비 등 부대비용,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의 삶의 질 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적절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