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교통사고 2건’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교통사고 2건’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징계양정의 기준을 '추산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추산금액’ 기준 적용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10일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교통사고 2건’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징계양정의 기준을 '추산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추산금액’ 기준 적용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10일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교통사고 피해 금액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어 방어권 보장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피해 금액 내역에 관하여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전 설명 부족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처분이 정당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나 교섭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특별히 징계를 통해 조합활동 방해의 필요나 효과를 인정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