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출근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출근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출근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