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는 등 특별히 징계를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는 등 특별히 징계를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