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1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각 100여 개, 70여 개 정류소의 버스 운행을 결행하고, 10분 이상의 조착 2회한 것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 2018. 2. 14. 3회차 버스를 운행하면서 휴대폰 통화로 상당 시간 지연되었음에도 4회차 정방향 버스 운행 중간에 30여 분의 휴게시간을 임의로 취하고 그로 인하여 정방향 및 역방향의 총 156개 정류소 중 100여 개 정류소의 버스 운행을 결행하였고, ㉡ 2018. 2. 21. 10분 이상의 조착을 2회 하였으며, ㉢ 2018. 2. 27. 지각으로 2시간 남짓 동안 70여 개 정류소의 버스 운행을 결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9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심히 중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 대상이나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각서를 제출하며 개전의 정을 보임에 따라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