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수습해지 사유로써 고려한 것을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권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수습해지 사유로써 고려한 것을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권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강○○의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 사직권고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정○○ 기사, 이○○ 기사의 경우 다른 수습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수습해지 사유로써 고려한 것을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권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강○○의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 사직권고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정○○ 기사, 이○○ 기사의 경우 다른 수습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석○○ 이사가 수습기간 중 정류장 무정차 통과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권고사직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고 징계나 수습해지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2023. 12. 28. 면담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12. 29.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⑥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사처리된 이후인 2023. 1. 29.경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