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24. 1. 31.’, 사직 사유를 '수행기사 업무 수행중 회사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과 통화하면서 2024년 1월분 급여 지급, 권고사직 처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마무리짓고 싶다는 의사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24. 1. 31.’, 사직 사유를 '수행기사 업무 수행중 회사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과 통화하면서 2024년 1월분 급여 지급, 권고사직 처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마무리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기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24. 1. 31.’, 사직 사유를 '수행기사 업무 수행중 회사사정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과 통화하면서 2024년 1월분 급여 지급, 권고사직 처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마무리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기간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되어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