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소멸되기에 해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소멸되기에 해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
다. 설령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소멸되기에 해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
다. 설령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