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시용 및 수습기간)이 확인되므로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시용 및 수습기간)이 확인되므로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본채용 거절인지, 징계해고인지 여부)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실질을 달리한
다.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가 직원 인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시용 및 수습기간)이 확인되므로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본채용 거절인지, 징계해고인지 여부)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실질을 달리한
다.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가 직원 인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의 목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용근로자의 평가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인사위원회를 통해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고, 본채용 거절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본채용 거절이 정당성 여부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급자의 지시 불복종, 근무지 이탈, 출ㆍ퇴근시간 불이행, 발전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