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위조한 센터장이 보낸 복직명령 문자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위조한 센터장이 보낸 복직명령 문자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위조한 센터장이 보낸 복직명령 문자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대표이사가 2024. 1. 29. 면담 시 언제부터 출근할 것이냐고 물어 공인노무사와 상의해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기 이전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2. 7.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면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센터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센터장에게 복직명령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직접 지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센터장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복직명령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위조한 센터장이 보낸 복직명령 문자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대표이사가 2024. 1. 29. 면담 시 언제부터 출근할 것이냐고 물어 공인노무사와 상의해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기 이전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2. 7.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면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센터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센터장에게 복직명령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직접 지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센터장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복직명령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