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행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합의내용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재개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판정 요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 및 이행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합의내용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합의 당사자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한 대화내용을 보면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사용자의 귀책인 권고사직으로 할 것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관계의 재개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사용자가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행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합의내용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재개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