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육아휴직이라고 주장하는 다음 날 타 사업장에 취업하였고, 차량 키 등의 회사 비품을 반납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퇴사 처리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육아휴직에 관하여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3. 10. 31. 회사의 차량 키 등의 비품을 반납하였으며, 2023. 11. 6.부터 육아휴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11. 7. 타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