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팀장을 통해 회사가 어려워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참고인(팀장)은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광접속팀 전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종료하라는 해고의 통보를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팀장을 통해 회사가 어려워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참고인(팀장)은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광접속팀 전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종료하라는 해고의 통보를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팀장을 통해 회사가 어려워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참고인(팀장)은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광접속팀 전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종료하라는 해고의 통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해고와 관련하여 수차례 답변서 제출 요구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팀장을 통해 회사가 어려워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참고인(팀장)은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광접속팀 전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종료하라는 해고의 통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해고와 관련하여 수차례 답변서 제출 요구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