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4.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괴롭힘 견책은 정당하나, 분리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대하고 협의절차 미준수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