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특정 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조건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의사를 비진의로 판단할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2018. 10. 31.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2018. 9. 1.부터 10. 31.까지 2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하였음, ③ 사용자가 2018. 10.분 급여를 지급한 후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실제로 추가로 지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11. 1. 이후 근로관계의 계속 의지를 표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직서의 진의를 부정할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