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근로자, 동료 직원 및 관리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및 위협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근로자, 동료 직원 및 관리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및 위협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징계가 형평에 어긋나는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는 인력 집약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② 폭언, 욕설 기타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도 정직 및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회사에 재심절차는 필수이행사항이 아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