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일부인정(부당해고), 일부기각(부당노동행위)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전환 배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장기간 연봉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전환 배치하고 그에 따라 연봉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하나, 근로자에게 종전 연봉과 비교하여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의 연봉을 제안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만 하였을 뿐 근로자와 연봉협상을 성실히 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연봉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새로 책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전환 배치 후에도 종전 식음·조리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임금수준을 요구하여 2년여간 연봉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일부인정(부당해고), 일부기각(부당노동행위)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전환 배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장기간 연봉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