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1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요양원 CCTV 영상화면에서 근로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입소자를 돌보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팔을 때리는 행위가 확인되므로 요양원의 취업규칙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요양원 입소자를 폭행한 것을 이유로 정직1개월 징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요양원 CCTV 영상화면에서 근로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입소자를 돌보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팔을 때리는 행위가 확인되므로 요양원의 취업규칙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폭행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에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