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 간의 인화 및 직장질서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징계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사실상 관행화된 인사조치라 할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다.
판정 요지
징계의 후속조치로서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 간의 인화 및 직장질서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징계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사실상 관행화된 인사조치라 할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
다. 판단: ○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 간의 인화 및 직장질서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징계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사실상 관행화된 인사조치라 할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