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27. 08:00경 김○진 이사가 사직 의사를 물어보자 '징계해고수당, 퇴직금, 급여 및 추가 근로수당’ 등 회사가 지급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급약속을 하면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진 이사에게 발송한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1. 27. 08:00경 김○진 이사가 사직 의사를 물어보자 '징계해고수당, 퇴직금, 급여 및 추가 근로수당’ 등 회사가 지급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급약속을 하면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진 이사에게 발송한 점, ② 근로자는 11. 27. 12:52경 김○진 이사에게 전화하여 '3가지 사직 조건’에 대한 금품을 12.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당일 1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1. 27. 08:00경 김○진 이사가 사직 의사를 물어보자 '징계해고수당, 퇴직금, 급여 및 추가 근로수당’ 등 회사가 지급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급약속을 하면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진 이사에게 발송한 점, ② 근로자는 11. 27. 12:52경 김○진 이사에게 전화하여 '3가지 사직 조건’에 대한 금품을 12.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당일 14:11경 “사직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③ 근로자는 14:56경 김○진 이사에게 전화하여 '3가지 사직 조건’에 부가하여 연차 미사용수당과 잡페어 관련 토요일 근무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16:21경 근로자가 요구한 금품을 수용겠다며 “퇴직급여 등”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한 점, ④ 근로자와 김○진 이사는 11. 28. 전화로 사용자는 3가지 금품을 12. 10.까지 지급하고, 퇴직 정산을 11. 27.자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해당 날짜를 퇴직 날짜로 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3. 11. 27.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공문을 통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