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19. 1. 31. 만료된 후 3차례 임원 선출을 추진하였음에도 임원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아 현재까지 임원이 없고, 2019년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는 징수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19. 1. 31. 만료된 후 3차례 임원 선출을 추진하였음에도 임원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아 현재까지 임원이 없고, 2019년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는 징수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