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0. 17. 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숙소에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0. 17. 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숙소에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0. 17. 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숙소에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두 달 뒤에 복직시켜주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직후 철회를 요청하였기에 제출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이후 즉시 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0. 17. 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숙소에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두 달 뒤에 복직시켜주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직후 철회를 요청하였기에 제출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이후 즉시 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