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0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7. 13.에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 7. 13.에 발생한 사실관계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발령통지 문자메시지에 “동일직무 근무지를 알아보았으나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 등의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이라고만 주장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7. 13.에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3. 7. 13.에 발생한 사실관계 내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발령통지 문자메시지에 “동일직무 근무지를 알아보았으나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
다. (중략) 회사 대기발령 시간의 경우 (중략) 본사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본사 대기발령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사건 사용자의 2023. 7. 13. 자 문자메시지에는 해고로 볼 만한 문언이 없고 나아가 해고로 추단할만한 사정도 특별히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결근 사실이 근로관계 해지 의사표시로 볼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의 존재는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