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업무용 휴대폰은 놓고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와 면담 경위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이 실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일부 입증이 된 점, ③ 근로자는 2023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업무용 휴대폰은 놓고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업무용 휴대폰은 놓고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와 면담 경위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이 실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일부 입증이 된 점, ③ 근로자는 2023. 11. 30.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퇴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023. 12. 4. 자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