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6. 대표이사의 부친을 만나 부득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려면 권고사직 위로금 2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2023. 11. 10.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 합의금으로 급여 2개월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라기보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권고사직에 대한 합치된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1. 6. 대표이사의 부친을 만나 부득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려면 권고사직 위로금 2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2023. 11. 10.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 합의금으로 급여 2개월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여 경리직원에게 보낸 사실로 볼 때, 계속 근로하기보다는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을 하되 위로금 조건을 협의할 의사였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1. 6. 대표이사의 부친을 만나 부득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려면 권고사직 위로금 2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2023. 11. 10.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 합의금으로 급여 2개월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여 경리직원에게 보낸 사실로 볼 때, 계속 근로하기보다는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을 하되 위로금 조건을 협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 당일 제출한 인수ㆍ인계서를 보더라도 인계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서명까지 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권고사직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와 정황이 있고, 달리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권고사직에 대한 합치된 의사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