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현장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2. 5. 근로자들에게 공사가 중단되나, 만약 재개된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판정 요지
공사 중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현장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2. 5. 근로자들에게 공사가 중단되나, 만약 재개된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판단: 근로자들은 현장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2. 5. 근로자들에게 공사가 중단되나, 만약 재개된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반면, 사용자는 2024. 2. 13. 원청과 작성한 공사포기계약서 등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공종 중단을 계약만료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공사 종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현장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2. 5. 근로자들에게 공사가 중단되나, 만약 재개된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반면, 사용자는 2024. 2. 13. 원청과 작성한 공사포기계약서 등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공종 중단을 계약만료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공사 종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