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공사입찰 및 대금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지우이엔지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금을 집행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공사입찰 및 대금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지우이엔지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금을 집행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공사입찰 및 대금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지우이엔지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금을 집행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