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새로운 사업인 풀마일 서비스 개시로 경주역점에 특송 업무 경력자가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회사의 새로운 사업의 시작에 필요한 직원의 능력, 경력, 출퇴근 시간 등의 기타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발령 대상자로 최종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늘어났고 담당업무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교통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고 3개월의 단기 발령이며, 3개월 근무 후 KTX특송부산역점으로의 복귀가 확정된 점, 그 밖에 임금이나 직책 등의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2024. 1. 31.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해당 인사명령을 보류하고 2024. 2. 15. 면담 등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협의 결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인사명령 절차에 관련 준수해야 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