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보면 산정기간(2023. 11.28.∼12. 27)에 연인원은 89명, 가동일수는 2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23명인 점, ② 김동휘는 2023. 12. 9.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3. 12. 10. 타 사업장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였고, 실제로 2023. 12. 10. 고용보험 상실 처리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보면 산정기간(2023. 11.28.∼12. 27)에 연인원은 89명, 가동일수는 2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23명인 점, ② 김동휘는 2023. 12. 9.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3. 12. 10. 타 사업장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였고, 실제로 2023. 12. 10. 고용보험 상실 처리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