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회통녕상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메신저를 보낸 사실,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요구 및 근무 내용 부실 등에 대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 업무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 날 지각을 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회통녕상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메신저를 보낸 사실,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요구 및 근무 내용 부실 등에 대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 업무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 날 지각을 하고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사실 등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회통녕상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메신저를 보낸 사실,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요구 및 근무 내용 부실 등에 대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 업무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 날 지각을 하고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사실 등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