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로 당사자적격이 있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되나, 사용자1의 대리인인 시설장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를 구두로 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1, 2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회사1의 정관을 볼 때 회사2는 회사1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회사2의 회계가 회사1의 회계와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2가 회사2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행한 노무관리(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등)는 사용자2가 시설장으로 사용자1을 대리하여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해고(본채용 거부)가 존재하는지사용자2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합의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