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봉 및 인센티브를 근로자와 협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2023. 11. 2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모두 제시한바, 사용자에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불명확하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봉 및 인센티브를 근로자와 협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2023. 11. 2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모두 제시한바, 사용자에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명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3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봉 및 인센티브를 근로자와 협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2023. 11. 2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모두 제시한바, 사용자에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명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3. 11. 22. 저녁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점, ⑤ 다음날인 2023. 11. 23.에도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사용자에게 변호사와 상담하였다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대응하겠다고 알린 후 2023. 11. 27.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