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현장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과는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들을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판정 상세
당사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현장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과는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들을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점,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로 근무 일수를 별도 관리하면서 근무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체결한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