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였고 사용자는 퇴직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4. 1. 29.부터 마지막 근무일인 2024. 2. 29.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근로관계의 당연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였고 사용자는 퇴직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4. 1. 29.부터 마지막 근무일인 2024. 2. 29.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 실업급여의 처리를 요청한 점,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
판정 상세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였고 사용자는 퇴직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4. 1. 29.부터 마지막 근무일인 2024. 2. 29.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 실업급여의 처리를 요청한 점,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