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 시 '별정직원 6급(무기계약직)’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였으나 2024. 3. 25. '일반직원 6급’으로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변경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 시 '별정직원 6급(무기계약직)’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였으나 2024. 3. 25. '일반직원 6급’으로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변경하였
다. 이에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인 일반직원 6급의 수행업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신용보증 업무의 조건변경 업무 중 '기간연장 업무’만을 주로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잠정적 비교대상
판정 상세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 시 '별정직원 6급(무기계약직)’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였으나 2024. 3. 25. '일반직원 6급’으로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변경하였
다. 이에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인 일반직원 6급의 수행업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신용보증 업무의 조건변경 업무 중 '기간연장 업무’만을 주로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신용조사 및 심사승인, 조건변경, 채권보전조치 등 전반적인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기관의 일반직원 5급과 6급은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들의 가장 핵심 업무는 '신규 보증 심사업무’이고 그 비중이 전체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리한 처우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