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한 발언과 자신의 요청으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퇴사확인서가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한 발언과 자신의 요청으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퇴사확인서가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가 한 발언과 자신의 요청으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퇴사확인서가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