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채용통보 이메일에 “수습 3개월(23. 11. 1~24. 1. 31.)후 정규직 채용 여부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임과 동시에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채용통보 이메일에 “수습 3개월(23. 11. 1~24. 1. 31.)후 정규직 채용 여부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임과 동시에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시용계약 종료 후 아무런 언급 없이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킨바, 근로자는 본채용(무기계약근로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채용통보 이메일에 “수습 3개월(23. 11. 1~24. 1. 31.)후 정규직 채용 여부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임과 동시에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시용계약 종료 후 아무런 언급 없이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킨바, 근로자는 본채용(무기계약근로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2. 14. 근로자에게 2024. 2. 1.부터 2. 16.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는바, 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제출 요구를 확정적인 해고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24. 2. 16.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2024. 2. 16. 2번 전화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지 않았으며, 이후 2024. 2. 23.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4. 3. 6. 출근을 명하는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을 거부하였고,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상실시키지 않는 사실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