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고○기 소장이 2023. 12. 15. 근로자에게 사무실로 올 것을 요청한 후, 고○기 소장이 '12월까지 근무하고 계약을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종료되었다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고○기 소장이 2023. 12. 15. 근로자에게 사무실로 올 것을 요청한 후, 고○기 소장이 '12월까지 근무하고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는 '
네. 이것 때문이면 사무실 안 가도 되나요?’라고 답변하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고○기 소장이 2023. 12. 15. 근로자에게 사무실로 올 것을 요청한 후, 고○기 소장이 '12월까지 근무하고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는 '
네. 이것 때문이면 사무실 안 가도 되나요?’라고 답변하였
다. 위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기 소장의 계약 종료 의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3. 12. 22.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자마자 동료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뒤 회사를 스스로 나갔으며 그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종료되었다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